서울시 특별사법경찰(시 특사경)은 7일 “지난 9월 시내 일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외부도장 작업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70여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27개 사업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시설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불법행위로 배출하는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적발된 27개 사업장 가운데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개 사업장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개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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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중랑구의 C업체는 관할 구청에 신고도 없이 자동차 부품 전용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약 10개월 동안 조업했다. 이 과정에서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환풍기를 이용하여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의 연 1회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점검 이후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의 경우 시설점검과 오염도검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 특사경은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엄정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