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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문화정책이 대폭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우선 현 정부 핵심정책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청년층 일자리 5만여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문화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문화접대비 세제를 크게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관광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인프라를 강화한다. 소액물품 사전면세제도 도입과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청년고용·창업 전진기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융·복합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단계별 거점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문화창조아카데미, 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코리아랩, 문화창조벤처단지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기획·제작·소비·인재육성·기술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월 출범한 문화창조벤처단지는 문화콘텐츠 벤처·중소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제작·사업화·해외진출 등 원스톱 사업지원을 본격화한다. 또 오는 3월에는 문화창조아카데미를 공식 개관한다.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중심형 교육을 통해 한국판 스티브 잡스를 육성하는 산실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융·복합 콘텐츠 기획기관인 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 아이디어 원형을 제작하기 위한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해 우수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융·복합 콘텐츠 소비구현 거점 조성도 빨라진다. 2월에는 한국형 첨단콘텐츠 콤플렉스인 고양 K컬처밸리를, 8월에는 현재의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1만5000석 규모의 K팝 아레나 공연장을 각각 착공한다. 또 전통문화중심의 복합허브 공간인 서울 송현동 K익스피리언스도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구축과 운영으로 앞으로 5년간 약 5만 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청년 고용과 창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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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문화접대비 20% 상향 조정
올해 달라지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영향평가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문화접대비의 상향 조정이다.
문화영향평가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자는 것이 취지다. 문화정책이 문화격차·표현의 자유·문화다양성 등의 문화기본권과 문화유산·공동체 등의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제나 대량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교통영향평가제와 유사하다.
목적은 주요 정책과 사업에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 문화가치의 확산과 삶의 질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대상은 주요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이나 계획. 다만 규제 성격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문화접대비 제도도 바뀐다.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해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접대비 적용 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로 늘려 한도액 손비처리를 확대적용한다. 특히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지출의 적용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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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면세제 도입·관광호텔 규제완화 등 인프라 개선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한 ‘소액물품 사전면세제도’와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호텔 건립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소액물품 사전면세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판매장에서 100만원 한도 내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할 때 현장에서 즉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유커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상당수가 쇼핑을 목적으로 방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이다. 면세처리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불만사항을 적극 개선한 조치인 셈이다. 세금환급 편의는 1월 중으로 시행한다. 이밖에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의 국외반출 여부는 전수조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해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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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건립규제도 3월 중으로 완화한다. 관광숙박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다. 숙박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이 주요 대상이다. 지금까지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 지역)에서는 호텔건립을 금지했다.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에서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출입문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세울 수 있게 됐다.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객실 4900실 증가, 1만 5000명 일자리 창출, 8055억원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새해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역문화 중심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지난해 프랑스에서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국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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