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안전 담당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에게도 '좌석 승급 편의' 제공

김현아 기자I 2014.12.28 08:09: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기 검사와 항공보안 감독 등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일부 공무원들에게 좌석 승급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참여연대가 고발한 항공기 좌석등급 이용 편의 사례 이외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올 2월까지 약 2년 동안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13명은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총 18회에 걸쳐 공무 국외출장 시, (주)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등급을 일반석이 아닌 중간석으로 승급받는 등 이용편의를 제공받았다가 모두 경고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8일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직원들의 대한항공(주)의 좌석 승급 편의현황
이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간(2012.1∼2014.2) 중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직원은 항공기 감항증명검사 등 항공업체와 밀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3월11일 부터 같은 해 3월 17일까지 ‘정부조직인증(AMO) 현장검사’ 목적으로 같은 과 직원과 함께 이스라엘에 공무 국외출장을 하면서 2012년 국토교통부 정기종합감사에서 본인이 항공기 좌석 부당승급 이용으로 지적되어 처분(2012.8.24. 처분요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전일인 같은 해 3월 16일 직무관련자인 (주)대한항공으로부터 귀국편 대항항공 항공기(편명 KE958) 좌석을 일반석에서 중간석으로 승급받아 편의를 제공받았다.

국토부 감사 당시,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직원 및 대한항공은 좌석 승급은 비자발적 승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국토부 감사실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사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앞으로 소속직원이 공무 국외출장 시 업무관련자인 항공업체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 편의를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통보했으며,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대항한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받은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출장시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들은 항공검사과, 비행점검센터, 항공운항과, 관제과, 김항소과제통신과, 비행점검센터 등 항공안전감독과 밀접한 부서라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승객들의 항공안전을 위해서라도 항공사와의 유착과 내부비리를 조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국토교통부 훈령) 제14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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