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8일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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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 당시,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직원 및 대한항공은 좌석 승급은 비자발적 승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국토부 감사실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사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앞으로 소속직원이 공무 국외출장 시 업무관련자인 항공업체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 편의를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통보했으며,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대항한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받은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출장시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들은 항공검사과, 비행점검센터, 항공운항과, 관제과, 김항소과제통신과, 비행점검센터 등 항공안전감독과 밀접한 부서라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승객들의 항공안전을 위해서라도 항공사와의 유착과 내부비리를 조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국토교통부 훈령) 제14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