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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④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및 부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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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기자I 2006.01.09 06:02:15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행 과세 방식은.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세금 계산 간편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납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부가가치세율(10%)’로 계산하면 된다. 현행 제조 및 전기가스, 소매업은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는 30%를,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은 4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연 매출액이 4000만원인 음식점과 숙박업 사업자의 경우 ‘매출 4000만원*40%(부가가치율)*10%(부가가치세 세율)’로 한해 16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20만원(4000만원*30%*10%)만 세금을 내면 돼 40만원(25%)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연간 매출 4000만원인 소매업자의 경우를 예로들면 그동안 연간 80만원(4000만원*20%*10%)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60만원(4000만원*15%*10%)만 내면 돼 20만원(25%)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다.

- 음식업과 숙박업, 소매업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배경은.
▲영세자영업자의 실태조사 결과 음식 및 숙박업, 소매업에서 영세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7년부터 2004년까지 음식업 증가율은 11%로 총 자영업 증가율 3.5%의 3.1배를 나타냈다.

최근 3년간 실제 평균부가가치율이 법정부가가치율보다 낮은 업종은 소매업과 숙박업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호황이었던 2002년대비 평균부가율이 하락한 업종도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으로 파악됐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세금납부자 22만명 중 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비중은 15만명으로 68%에 달한다.

-경매 공매에 의한 재화공급에 대해 부가세 과세를 제외한 이유와 제외범위는.
▲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매 등에 의한 재화공급자는 이미 폐업했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세 실익이 없는 상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매출자(채무자)는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고 법원 등에 부가세 거래징수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익이 없다.

과세 제외되는 경매 및 공매의 범위는 국세 징수법 제 61조 규정에 의한 공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강재경매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 포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이유와 사업양수도 과세제외 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사업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기 때문에 세수는 중립적인 반면 납세 불편과 행정부담만 가중된다.

사업양수도와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는 간이과세 등록, 업종 전환 등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데서 기인한다.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과세 거래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높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사업양수도 요건의 개정내용은.
▲ 우선 사업양수도의 인적요건이 완화된다.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사업포괄양수도 인적요건으로 인정키로 했다.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일반 간이과세 여부는 불문한다.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지만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간이과세 배제요건을 신설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 간이 사업자 등록을 배제하도록 간이과세 배제요건을 보완키로 했다. 다만, 사업양수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양수도의 업종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사업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 포괄양수도로 인정하는 것. 그러나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만 사업양수도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양수도 절차요건은 강화했다.

-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키로 했는데 대손세액공제 제도란 무엇인가.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상매출했으나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외상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사업자가 외상매출로 1000만원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100만원 납부했는데 대손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면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 국가, 지자체 등의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한 이유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자체는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배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기관도 사기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 사업의 경우 공급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공급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이 적용,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U 지침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더라도 민간과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는 과세로 전환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용업, 기타 운동시설 운용업 등이 해당된다.

- 공업용 소금을 과세 전환한 배경은.
▲수입된 공업용 소금이 식용소금으로 둔갑해 시중에 부정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식용 소금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수입절차가 까다롭고 관세율도 8%로, 공버용 소금 1%보다 높기 때문이다.

수입되는 소금 중 식용 소금은 3%에 불과하다. 97%는 공업용으로 수입돼 원료나 첨가제 등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공업용 소금을 과세전환함으로써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지난해 4월 면세금 납세담보제도에 따라 면세금 탈세가 원천봉쇄됐다. 이에따라 일부 사업자들이 수출거래를 가장해 환급받은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거래은행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1~3차 단계의 공급자를 거쳐 영세율 매입 후 수출을 하지 않고 탈세하고 거래를 은폐하는 식이다. 금지금의 경우 금세공의 재료 등으로 거래되기때문에 중간 공급단계가 필요하지 않다.

현재 수출업체 등이 구입하는 원 부자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미흡해 실제 수출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불법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왜 채권추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연장했나.
▲ 채권추심업계의 경우 부가세를 용역의뢰자인 채권자에게 전가하기가 곤란하다. 채권추심업 시장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수직적인 지배관계를 갖는 수요과점적 성격을 갖고 있다. 채권추심에 대한 수요자가 다원화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성숙할때까지는 면세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채권추심업은 경제내 부실채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해 금융거래의 원할한 순환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추심업계위 수익률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과세전환하는 경우 채권추심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 일부 어독성 농약을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번 영세율 제외 농약은 물고기에 피해를 주는 어독성 농약 1급 중 보통독성 농약에만 해당된다. 이는 지난 2003년말 농림특례규정 개정시에도 고독성 농약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폐지한 바 있다.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으로 환경부담이 발생하고 농민들의 건강문제도 야기된다.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해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를 완화한 배경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가족이 구입하는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내국인과 결혼 후 자녀가 있는 외국인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장애인 자녀를 위한 차량구입시 특소세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내국인 장애인 자녀를 둔 외국국적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없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했다.

- 환급제도상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에 대한 탄력정 운영 필요성은.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때나 정산신고할때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 운영되면서 환급금액을 많이 받아야할 업체는 3개월동안 기다려야만 했다. 이에따른 자금부담이 발생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급받을 금액이 많은 수출업체에 대한 조기환급으로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급가산금 이율 인하 필요성은.
▲환급가산금은 시중 금리 하락에 따라 이율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과다환급금 추징에 있어 지난97년 환급특례법시행령 개정 당시 시중 금융기관 이자율과 현행 시중금융기관의 평균 이자율이 많은 차이가 있다. 환급가산금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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