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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임명 효력정지 오늘 심문…법원 결정은

최오현 기자I 2024.08.19 06:00:00

서울행정법원 6부·12부 19일 오전 각각 심문
방문진 현 이사장 및 접수자 임명 절차 부적절 주장
법원, 앞서 26일까지 잠정집행정지 결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 기일을 연다. 법원은 26일까지 임시로 임명 효력을 정지한 상태인데 이날 심문에 따라 27일 이후 상황이 결정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와 6부(재판장 나진이)는 각각 19일 오전 11시와 11시 30분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1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있고, 6부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건을 살피고 있다.

두 재판부는 앞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지난 9일로 잡았으나 방통위의 심문기일 변경신청에 따라 19일로 재판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이에 12부는 지난 8일 심리할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심문 없이 직권으로 오는 26일까지 잠정적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에 따라 26일까지는 현재 이사진들이 직을 유지하지만, 이날 법원의 심문 결정에 따라 27일 이후의 효력은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2인체제’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지난달 31일 임명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인과 공모 접수자들은 임명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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