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민법 1117조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이다. 필자는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 소송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린다. 위와 같은 경우 김미영씨는 상속개시 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오빠의 유증사실을 알게 된 것이나,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어머니는 자신의 큰아들을 너무 사랑해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딸인 김혜영씨에게는 상속재산 이야기를 하면서 시집갈 때 크게 도와주었으니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 재산과 관련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하였다. 김혜영씨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기도 하고, 오빠와 다투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 유류분 및 상속을 모두 포기하고 아무런 재산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생각보다 많았고 큰아들에게 다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민법 제1019조에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만 가능하다. 즉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속포기를 미리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나 유류분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김지영씨는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의 하던 사업을 같이 하였으나 아버지보다 사업능력이 더 뛰어나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배당받았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픈 동안에도 혼자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수익금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큰오빠에게 다 주겠다고 유언을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오빠는 김지영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부동산을 모두 취득했다. 이런 경우 김지영씨가 오빠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때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
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 청구에서 기여분이 별도 소송에서 정해져 있지 아니한 기여분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사실상 기여분을 근거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특별 수익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유류분은 이를 판단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새로운 판결은 기여분의 요건과 동일한 ‘특별한 부양,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형성한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일생동안 같이 재산을 획득 및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 해 온 경우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시하여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여지를 남겨 놓기도 했다.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되고, 위헌적인 부분만 개선될 예정이다. 지금도 유류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고 재판을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