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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마약·음란물 등 다른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 소지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 2년 차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교권 하락의 원인이 됐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진보 교육을 대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식 석상에서 “조례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전향적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이 조례 개정 작업에 돌입한 것 역시 조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재 조항이 빠져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조례 개정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제재 조항 없이 선언적 규정만을 담아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제재 조항을 일일이 담기 어렵다면 학교 규칙에서 제재 조항을 정한다든지 학교장에게 제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학생참여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