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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다투는 사건에서 피고는 경남 창녕군 덕곡리로 주소를 써냈는데, 피고는 1심부터 이 주소로 송달된 서류를 받지 못했고 변호사 통해 소송 서류 받았다.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2심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다만 2심은 피고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1차 변론기일통지서, 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피고의 주소로 각 송달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 됐다.
원고가 1심 증거로 제출된 투자약정계약서에 피고 주소는 부산 동래구의 한 맨션으로 돼 있었다.
피고는 항소 이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항소심 진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 법원이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발송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서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된 주소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한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 등이 동일하다며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소가 피고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