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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62년 종로구 창신동 일대 국유지에 공영주택인 B아파트를 신축한 뒤 일부 전유부분을 분양해 1973년 각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당시 시는 해당 국유지와 관련해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매각하지 않았고, 토지 사용관계나 지분 취득에 대한 분양계약 역시 하지 않았다.
1989년 7월 해당 국유지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며 문제가 생겼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관리하게 됐고, 공사가 A씨 등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점유권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1·2심은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이 분양·매수한 것은 전유부분만 해당하고,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권 등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시가 사실상 아파트 전유부분뿐 아니라 토지의 점유·사용까지 승낙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해 서울시는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에게 공영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유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 승낙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