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마약범죄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등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45·김민수)는 지난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는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불린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을 통해 1272kg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습니다. 전년 대비 757% 늘어난 수치입니다. 관세청이 개청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국내에 100만명 이상의 마약중독자가 있다고 하는군요.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2020년 일부 양형 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빠지면 끊고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적발돼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대 법정에서 다시 같은 판사를 만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 마약사범 중에는 화려한 사기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마약 구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마약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내동댕이치는 중독자들이 많아서 변호사들도 마약사건 수임은 꺼리게 된다고 하는군요.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와 함께 마약범죄의 특징과 마약사범 관련 뒷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