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낮아지니 이익이"…면세업계, 공항 임차료 '족쇄' 풀리나

정병묵 기자I 2022.08.22 05:33:00

인천공항-관세청, 10년간 면세 사업자 ''복수추천'' 가닥
현재까진 공항 단독추천…천문학적 임차료 탈피 기대
코로나 임차료 감면 신세계DF, 2Q 영업이익 증가 효과
업계 "신규입찰 결국 뚜껑 열어봐야…합리적 가격 기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년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면세점 업계가 인천국제공항 사업자 신규 입찰을 계기로 반등에 성공할 지 관심을 모은다. 내년 1월(제2터미널), 7월(제1터미널)로 특허권이 만료되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면서, 그간 발목잡았던 ‘임차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나오는 면세 쇼핑 안내(사진=뉴시스)
◇인천공항-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복수추천’ 합의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올 하반기 면세 사업자 선정과 관련 양 기관 ‘복수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공항 면세점은 관세청이 특허권을 발부하는데,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은 ‘공사 단수 추천’, 관세청은 ‘공사·관세청 복수 추천’ 방식을 각각 주장하면서 마라톤 협상을 벌여 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공사가 입찰을 통해 2곳을 추천하고, 관세청과 공사가 5대 5 비율로 점수를 부여해 최종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인천공항공사가 1곳만 추천하며 사실상 공사가 선정권을 독점한 셈이었다. 이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를 조단위로 치솟게 했다.

면세점 업계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국내외 관광객 증가 특수를 기대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2분기에도 한숨을 쉬고 있다.

이 가운데 신세계면세점(DF)의 깜짝 실적이 눈에 띈다. 매출 회복이 코로나19 전만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효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신세계DF는 2분기 매출 8132억원, 영업이익 287억원으로 전년비 각각 45.1%, 52.6%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 신세계DF의 매출은 9187억원, 영업이익은 173억원이었다. 매출은 코로나19 전보다 줄었는데 이익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공항 면세점 매출이 아직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인데 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공항 임차료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업계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가장 넓게 사용한다. 지난해 2월 롯데·신라면세점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면서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그 자리에서 임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원래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 고정 임대료를 징수했으나 2020년 9월부터 매출과 연동하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변경했다.

◇임차료 낮아지니 이익이…향후 선정 결과에 주목

업계는 코로나19 이전 면세점 업체들이 인천공항에 납부한 임차료를 월간 1000조원, 연간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현재 매출 연동제의 구체적인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천공항에서 가장 넓은 자리를 사용하는 신세계면세점의 경우를 보면 면세점 실적에 임차료가 매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 면세점이 호황이었을 때도 공항 면세점은 적자였다. 호황을 누린 시내면세점의 이익으로 공항면세점의 손실을 메우는 구조였다. 시내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외국인이 쓴 돈으로 지탱했던 셈이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2019년 시내면세점에서 연간 영업이익 1500억원 이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9%에 달했다.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만일 지금 상황에서 해외 여행이 재개되고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시내면세점 영업이익률이 2019년 수준까지 증가한다면, 면세점의 연간 영업이익이 막대한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얘기”라며 “결국 공항 임차료 부담만 없다면 면세점 사업의 이익이 대단히 증가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방식이 기존과 달라진다고 해도 여러 업체가 경쟁할 시, 임차료가 예전 수준 또는 그에 버금가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여행 경기 침체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 올 추석부터 해외 여행객에게 적용되는 면세한도 인상(600달러→800달러)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본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10년짜리 특허권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르르 참여하면 임차료가 또 다시 천문학적으로 뛸까 우려된다”며 “관광 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는 않을 테니 현재 임차료 감면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