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투자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하면서다. 당장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년째 서비스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를 운영해온 뮤직카우와 뒤늦게 칼을 뺀 금융위를 향한 투자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뮤직카우에 1년 넘게 투자를 해왔다는 김효진(30)씨는 20일 이데일리에 “해당 시장에 명확한 제도가 성립되어 있지도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주식처럼 많은 예탁금을 두지 않는 게 당연했다”며 “뮤직카우와 비슷하게 예술품이나 부동산 등 조각 투자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모호했던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투자자 신현영(28)씨는 “음악저작권 플랫폼은 뮤직카우가 처음이다 보니, 이러한 시행착오가 생긴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며 “다만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수개월째 논란이 지속되면서 소유하고 있던 상품(저작인접권)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동안의 손실은 누가 보전해 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뮤직카우와 금융위를 비판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각종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투자자 정혜원(42)씨는 “뮤직카우가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국의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제도권 안에서 저작권 투자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투자자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저작권에 더 활발히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음원업계는 새 사업모델로 주목받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칫 규제 강화로 인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동종 사업을 준비했던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생기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고 확장하기 어려워진다”며 “한참 사업을 키워나갈 시점인데, 왜 이제서야 규제를 적용하는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해 놨지만, 금융위의 이번 판단으로 마치 그동안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보일까 우려된다”며 “뮤직카우를 제외한 후발주자들의 경우 규모가 작은 편인데 금융위가 제시하는 각종 규제 및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브레이브걸스의 히트곡 ‘롤린’ ‘하이힐’ 등의 음악저작권을 뮤직카우에 양도한 용감한형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틀에 갇힌 규제보다는 새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의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