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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의 적립을 요구하면 이를 회원카드에 입력해주고, 게임점수를 환전해줬다. 또 이용자들 간 게임 점수를 사고 팔 경우 종업원이 각 손님들의 점수를 차감·적립해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과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환전에 고의가 없었고 경찰의 함정수사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경찰 소속 B 경정은 A씨가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8차례에 걸쳐 게임장에 잠입했다. B 경정이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환전을 요구했지만 A씨는 환전을 거부했고, 손님들끼리 환전한다고 알려주며 다른 손님을 연결해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피고인이 B 경정을 경찰로 의심하던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손님들에게 적립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했거나 방조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 경정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게임장 잠복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B 경정이 A씨를 상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위협해 환전을 거절하던 A씨로 하여금 환전해주도록 만든 행위는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해 범죄인을 검거한 것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서 함정수사의 위법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함정수사에 따른 공소 기각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 간 사행행위를 조장·방치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용자 간 사행행위 조장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해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