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객의 폭력과 추행 등으로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여성 운행 차량 35대를 대상으로 보호격벽을 시범 설치·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보호격벽 설치 비용의 50%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된 상황이다.
시는 폭력·협박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규룡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 중인 운수종사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보호격벽 설치로 그동안 심야 시간 취객 등으로부터 고충을 겪었던 여성 운수종사자의 애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개인택시 여성 운수종사자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61명(34.8%)이 ‘보호격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