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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흉악범 변호 이력, 공직 '결격 사유'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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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27 05:55:03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구로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단수 공천된 홍덕희 변호사가 과거에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를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면서부터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고자 남편을 살해한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사실에 비판이 거세지자 공천관리위원회는 홍 후보의 공천 자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상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고 비난할지라도, 피고인의 말을 들어줄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존재 이유이자 공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에 예외는 없다. 성인군자든, 흉악범이든 모든 사람은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대전제다. 법원이 빈곤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변호사가 범죄자의 죄를 덮어주는 기술자, 나아가서는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 ‘방패’에 가깝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변호인이 없다면 법정은 한쪽의 주장만이 득세하는 불균형의 장이 된다.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대립 속에서 판사가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이야말로 실체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흉악범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변호 이력이 부도덕함과 등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도록 법적 절차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공직자 자질 검증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그 잣대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권리마저 부도덕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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