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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빚 폭탄’ 맞은 사춘기 아들…도울 방법 없을까요[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5.12 08:47:39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는 7년 전, 당시 6살이던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면서 남편과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남편이 키우게 됐고요. 이혼 후,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3년 전 캐나다 출장길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사춘기가 된 아들이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아들의 보호자인 전 남편과 상의해서 아들의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 큰형의 사업을 도와주다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전 남편은 아들의 유학에 찬성하면서 제게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권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남편이어도 전 남편의 죽음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아픔을 겪게 된 아들 걱정도 됐고요. 아들 생각을 하던 중 전 남편 앞으로 부채가 남아 있다는 게 덜컥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게 될까봐 걱정인데, 캐나다에 있는 저는 당장에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들이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은 그냥 제가 캐나다로 데려가서 키우면 될까요?

-아빠가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하려고 했다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아들의 법적 보호자는 누구인가요?

△사망한 전 남편은 사연 속 아들의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아들의 친권자를 사연자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청구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사연자인 엄마는 아직 아들의 친권자가 아닙니다.

2011년 민법 개정 전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친권자에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연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가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리한 결과,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고 다른 친족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알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뿐 아니라,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해당 서비스는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등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각 지자체를 통해 부동산 소유 현황이나 세금 납부 현황 등의 확인도 가능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전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전 남편의 상속인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미성년자인 아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을 받은 후라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들은 불가합니다.

-생존 부모가 없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생존 부모가 없거나 다른 친족도 찾을 수 없어 미성년후견인조차 선임이 어려운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파산의 경우도 점차 증가해왔는데요.

이러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13일에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재산 조회가 늦어지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숙려기간 연장을 구하는 청구는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가 이뤄져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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