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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인근에서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몰려든 인파가 넘어지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56명이 목숨을 잃었고 195명이 부상했는데요.(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지, 판단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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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골목길 토지는 30명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도(私道)이긴 하지만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죠. 그 밑으로 수도관, 가스관 등이 지나가고 지자체가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을 깔았다면 결국 그 골목길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종류에 따라 책임 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도로나 골목길이 파손되거나 붕괴되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 즉 지자체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많은 인파가 한정된 공간에 몰리면서 질서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경찰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경찰의 중요한 임무는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측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일반예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넓게 보면 행정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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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선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손해가 있었는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의 3가지입니다.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죠.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것, 과실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하는 의무가 있는 경찰에게는 정보 수집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범죄 관련 업무도 하지만 ‘어디에 사람이 몰린다더라’, ‘시위를 한다더라’ , ‘어느 건물이 위험하다더라’ 등의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 또한 경찰의 큰 역할입니다. 이는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코로나19가 풀린 와중에 핼러윈 데이를 맞아 10월 마지막 주말 밤에 서울 이태원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이라는 건 경찰이 충분히 알거나 예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범죄나 안전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나 사고 발생 전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죠. 공개된 신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경찰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게다가 경찰은 국가기관이죠. 따라서 조용주 변호사는 국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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