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검수원복·검수완박’ 오늘부터 시행…갈등은 계속된다

이배운 기자I 2022.09.10 06:30:03

檢수사권 축소하는 검수완박, 검수원복에 희석
시행령 역공 한동훈 vs 새 입법 꺼내는 민주당
소모적 갈등 장기화 불가피…헌재 결정 주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 법안·시행령을 놓고 소모적인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국민의힘과 검찰의 거센 반발을 물리치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을 최종 통과시켰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등 견제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 시행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것이 발목을 잡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수완박을 겨냥해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뿐이다.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취임 즉시 법무부에 검수완박 대응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검찰과 공동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한 장관은 역공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 개정안은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관련성’ 조항도 삭제해 폭넓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시행령 ‘꼼수’로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며 분개했고, 한 장관은 “이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버텼다. 결국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수원복을 놓고 소모적인 갈등과 일선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의 업무 범위가 갈등 속에서 정해진 점을 악용해 피의자들이 “수사주체가 잘못된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거부하거나 공소기각을 요구하고, 재판 단계에서 시행령의 위법성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측은 검수완박법이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탓에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 탓에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한 장관은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 기소판단이나 공소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사법부도 필요 없이 폭주할 것”이라고 규탄했고, 김의겸 대변인은 “시행령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시행령 효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각종 입법 조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헌재의 최종 판단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무부의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별다른 응답 없이 ‘사실상 기각’하고 오는 27일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일을 열 예정이다.

검수완박법은 통과 절차 및 세부 내용 등을 놓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헌법이 정하는 검찰의 권한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재판이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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