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1만6000여 개로 이중 3분의 2가 넘는 약 1만1000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가 멈춰선 후 이달에만 새로 접수된 법안이 350여 개에 달한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생활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안도 속속 제출되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이자며 개별소비세 폐지 방안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율 확대, 가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 유예 등도 모조리 세법 개정 사안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키로 했는데 당장 법을 개선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도 법 개정 사항이다.
이미 법인세 완화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고 다음달 세법 개정안 발표 전 상임위 차원의 분석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일정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는데 최근 국회 상황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경방은 중장기 정책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의 대책이지만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상임위 등 구체적인 국회 구성 소식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