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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톤’만으론 안돼…'다름' 위한 입법 근거 필요”

이대호 기자I 2022.01.04 05:13:00

‘전문 직역 vs 플랫폼’ 갈등 심화
‘4차위 1박 2일 해커톤’도 해결방법 중 하나
다만 결론 도출해도 법적 권한 없어 이행 안 돼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 갈등조정기구 상설화 눈길
“사회적 합의는 1박2일 아닌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사진=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 영상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시장의 룰을 ‘다르게 바꾸려는’ 로톡과 강남언니, 닥터나우, 삼쩜삼 등이 주목받는다. 이들은 법조, 의료, 세무 등 전문 직역 서비스에 대한 수월한 접근을 돕는 플랫폼이나, 관련 직역 협단체들과 갈등을 겪는다.

일례로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로앤컴퍼니)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광고형 플랫폼으로 보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전히 부적법한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때문에 변호사선임료가 하향 평준화됐다”라며 로톡 반대 이유를 에둘러 전하기도 했다. 타 직역도 비슷한 맥락으로 반대하는 중이다. 플랫폼이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의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전문 직역과 플랫폼 간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는 결국 사회적 합의제도를 통해 양쪽에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해커톤’을 해결방안으로도 보고 있으나, 분명한 한계점을 짚었다. 4차위 해커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1박 2일 집중토론을 말한다. 정 부연구위원은 “지금은 해커톤 합의를 해도 입법적 근거, 법률 권한이 없어서 이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유럽을 보면 기술규제라든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은 롱텀(장기논의)으로 가져가면서 정기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합의점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간다”며 “그런데 4차위의 경우 1박 2일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한 영역에서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전문 직역 분야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로톡은 영업력이 떨어지는 신임 변호사가 자신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된다. 원격의료·약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는 동네 병·의원과 중소 약국에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한다.

정 부연구위원은 “해커톤을 몇 차례 참여하다 보니 분명히 이견이 좁혀지는 부분이 있더라”면서 “조금씩 이견을 좁혀가면서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논의를 가져가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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