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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수산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수산자원 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의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질불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연구 등을 위해 외국인·외국기관과 자원을 공동으로 획득하려 하는 경우 절차를 완화하고 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때 해수부와 환경부의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국민 부담을 더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를 추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장이 이용객 등에 유해생물 예보·경보·통지를 위해 문자나 음성 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침체된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원 연구와 관련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개정안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