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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경기도 추가

강경래 기자I 2019.01.27 06:00:00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기여 예상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를 추가, 총 20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와 사무소, 사업장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관련 사업은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금리를 6% 이상에서 3~5%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추가하는 경기도는 본사와 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 8000여개 중 경기도에 본사 등을 둔 업체는 4000여개에 달한다. 이렇듯 전체 지자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번 경기도 이자지원 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거래처 부도·회생·파산·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대출거절·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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