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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 부영그룹 경영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지난 7월 중순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매제의 근무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가 부영그룹에서 관리 운영하던 가설재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회장은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 되자 당시 차명소유한 회사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반환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2007년 당시 시가 1450억원 상당인 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으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해외법인이 보관 중이던 1000만 달러를 부동산 매수 선급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 수표를 발행해 현지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 이익을 추구해 임대주택 거주하려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왔다.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준 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어 “단순히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가 법·회계 지식이 없으면서 일일이 보고를 받은 것이 문제 된 것 같기도 하다”며 “직원들에게 항상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처리하라 지시한 만큼 내게 보고한 내용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집행한 게 문제였던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