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유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씨는 원심대로 징역 4년과 19억400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1년∼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허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24억여원을 지원받고 동생 유혁기씨가 운영하는 회사 ‘키솔루션’ 등에 회사 자금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려워 기소된 금액 중 19억4000만원만 유죄로 봤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프랑스에 거주하던 유씨는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