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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2030청년세대가 1459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 또한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였으며, 평균 피해액은 1억 9718만원이었다. 전세 보증금 수백건을 떼먹고 종적을 감춘 갭투기꾼들로 인해 불안에 떠는 대다수의 임차인이 20~30대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다.
30대의 경우 피해건수 1168건, 피해금액 2318억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피해 빈도와 규모 모두 최다였다. 20대는 사고건수는 291건에, 피해액은 559억원이었다. 40대의 경우, 30대 다음으로 피해가 컸는데, 443건 및 874억원의 피해를 갭투기꾼에게 당했다.
청년 임차인 중 최고 피해액은 서울 관악구의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 9000만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경기 일산 서구의 30대 전세 입주자 (공동)3명으로, 모두 보증금 4억원을 받지 못했다. 20대 중 최고액은 인천 남동구 전세에 들어간 청년으로, 전세금 3억 8000만원의 미반환 사고를 겪었다.
김 의원은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 계약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