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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희롱하고 교습비까지 챙긴 서울대 음대 교수…法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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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8.09.30 09:00:00

개인교습으로 고액 교습비와 4000만원 상당 시계도 받아
"교수는 품위유지 엄격해야…성희롱, 비난 가능성 커"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자에게 휴대전화로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고액의 개인 교습비를 받아챙기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한 대학의 파면처분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옥)는 대학교수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였던 A씨는 자신의 제자였던 B씨를 성희롱했다. A씨는 B씨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보냈다. 아울러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B씨에게 개인 교습을 하면서 ‘나중에 교수를 시켜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고액의 교습비와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기도 했다.

A씨의 행위를 제보받은 서울대 인권센터는 2014년 4월 3차례에 걸친 조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비위 사실을 확인해 서울대 총장에게 파면을 요청했다. 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A씨는 결국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파면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성희롱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품위유지가 엄격한 교원임에도 (성추행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개인 교습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개인 교습은 짧은 시간 이뤄졌고 이 또한 관행”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설령 개인 교습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직무 행위가 아니며 A씨가 개인 교습의 대가로 받은 금액과 시계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징계가 이르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3회에 걸쳐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았으면서도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진술을 거부하고 퇴정했다”면서 “이는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징계위원회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A씨는 B씨를 성추한 혐의로 2016년 6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상고가 기각돼 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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