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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전가?` 트로트 전문방송, 외주 제작사와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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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6.05.13 01:28:54

외주제작 '민엔터', 아이넷방송 상대 서울중앙지법에 송출료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성인가요(트로트) 전문채널 아이넷방송이 방송 콘텐츠 제작납품 업체(외주제작사) 민엔터테인먼트(민엔터)와의 송사에 휘말렸다. 지난해 10월 부각됐던 외주 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전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민엔터는 신인·무명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 무대를 제작해 납품하는 업체다. 민엔터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이넷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일부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를 제작했다.

지난해 10월 트로트 가수들에 방송 송출료가 전가됐다는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고 아이넷방송은 무대 대부분을 자체 제작으로 전환했다.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없게 되자 민엔터는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출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엔터 대표인 이철민 씨는 “성인가요채널 아이네넷 방송과 프로그램 납품 계약을 맺고 2013년부터 2015년말까지 프로그램을 납품 제작해 공급했다”며 “외주제작사들을 향해 수시로 명분없는 구매 비용 지급, 송출료 명목의 부당금 청구를 아이넷방송사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에 따르면 민엔터는 방송 기회를 잡기 힘든 가수들을 대상으로 성인가요 음악방송을 제작해 아이넷방송에 공급했다. 이 씨는 “프로그램 제작 비용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지만 아이넷방송의 구매 비용은 회당 11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광고 스팟 송출료라는 명목으로 회당 110만원의 금액을 송금했다”며 “한 달 기준 440만원을 방송사로 지급했다”고 전했다.

소장에서 이 씨측은 “아이넷방송이 방송 광고를 전혀 송출하지 않아 송출료 계약을 해제하고 각 송출료 계약에 따라 피고(아이넷방송) 측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제기한 소장에서 송출료 계약에 따라 반환 받을 액수가 430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민엔터 측의 주장에 아이넷방송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민엔터테인먼트 측이 방송 출연에 목마른 가수들로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넷방송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후 아이넷방송이 직접 제작을 확대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라며 “당장 가수들을 출연시키기 어려워지자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항변했다.

송출 수수료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주장했다. 송출 수수료가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편집에 대한 비용이라는 얘기다. 아이넷방송 관계자는 “가수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다보니까 편집 등 손이 가는 요소가 많았다”며 “부득이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외주 제작사에 대한 송출 수수료 요구 문제가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부각된 적이 있다.

배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PP(채널사업자)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납부해야하는 송출 수수료를 외주제작사에 대납토록 하는 부당행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몇몇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해당 보도가 나갔고 아이넷방송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조정 내용에서 아이넷방송은 개별 가수들로부터 출연 수수료 조로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도 지급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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