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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게임중독,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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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4.04.16 07:00:00
온라인 게임에 빠진 20대 아버지가 28개월짜리 아들을 방치해 굶겨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버지 정모(22·무직) 씨는 2~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PC방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해왔다. 이 비정한 아버지는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베란다에 35일 동안 방치하다가 비닐가방에 넣어 동네 주택 구석에 내다 버렸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경찰은 친아버지인 피의자 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철부지 아버지가 게임중독에 빠져 낳은 비극이다. 지난 2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내 대신 양육을 맡았지만 정씨는 전투에서 이겨 순위를 올리는 한 유명 온라인 게임을 즐긴 지독한 게임 광이었다. 게임중독이 살인까지 부른 사건은 이미 수차례 있었다. 2010년 2월에는 PC방에서 닷새 동안 게임에 몰두하던 손모 (32)씨가 사망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김모 (41) 씨 부부가 매일 12시간씩 인터넷 게임에 빠져 갓난아이 딸을 굶겨 죽인 일이 있었다.

게임중독은 심각한 사회 병리현상이다. 굳이 국내외 통계를 들 것도 없이 우리나라 부모 대부분은 청소년 자녀가 게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다. 게임에 한번 중독되면 조절능력을 상실하게 돼 게임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중단할 경우 불안 초조 같은 금단(禁斷)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경우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해 현실의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게임의 산업적인 성과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젠 게임중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있어야 한다. 2013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게임 중독이 의심되는 청소년이 전체의 1.9%에 이른다. 향후 스마트폰이 대중화 할수록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인구가 더 많아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적인 이해를 떠나 온라인 게임이 엄연한 중독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최소한의 법규라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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