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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사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해 현존하는 법이 132개이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115개나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ESG 실천에 대한 기업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규제영향 평가를 받지 않는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안이 더 기업을 옥죌 수 있다”는 게 우 부회장의 지적인 셈이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기존 규제와의 중복·충돌 여부, 사회·경제·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규제영향을 별도로 평가받지 않는다.
규제영향 분석을 거친 후 관계부처 간 조율을 마쳐야 하는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 입법의 경우 일단 법안이 상정된 후 의원 간 합의만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일각에선 ‘대리입법’ ‘청부입법’이란 비아냥도 적잖게 받아왔다.
우 부회장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패스트트랙으로 활용돼 정부에서 대리입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영향 평가를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안은 사라지지도 않아 기업, 국민한테 계속 불이익이 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에 별도 사무국을 만들어 규제영향평가 방법을 국회에서 꼭 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