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도기업 수, 中 89개, 美 79개…韓 6개
영국 수준으로 확대시 일자리 12.4만개 창출
韓 선도기업 경쟁력 미흡…제조업 편중·성장성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청년들의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 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주요국별 글로벌 선도기업 수 (자료=S&P Capital I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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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전 세계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P Capital IQ’를 활용해 2020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글로벌 상위 500대에 속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총 6개사주1)로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1위는 중국으로 총 89개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에 속했고, 미국은 79개 기업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과 프랑스는 17개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에 속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 수가 한 단계 높은 영국 수준으로 확대(6개→ 10개)될 경우, 신규로 창출되는 직·간접 일자리 수는 12만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아직 글로벌 선도기업에 속하지 않은 국내 4개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대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편입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다.
| 주요국 글로벌 선도기업의 산업별 비중 (자료=S&P Capital I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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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의 문제점으로 제조업에 편중돼 있고 성장성이 부족해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현재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 6개 기업 중 5개사가 제조업이고, 서비스업 기업은 한 개사도 없을 정도로 제조업에 편중돼 있다. 반면 전 세계 글로벌 선도기업은 △광업·제조업 55.9%, △서비스업 34.2% △기타 9.9%에 해당한다. 중국의 경우 △광업·제조업 51.7% △서비스업 28.1% △기타 20.2%이고 미국은 △광업·제조업 46.8% △서비스업 50.65 △기타 2.6%, 일본은 △광업·제조업 47.1% △서비스업 52.9% 등 주요국 글로벌 선도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 주요국 글로벌 선도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률 (자료=S&P Capital I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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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의 성장성도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한국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0.4% 감소했다. 주요 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이다. 반면 △미국 8.5% △중국 8.5% △일본 4.7% △영국 2.2% 등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글로벌 선도기업 전체로도 매출액은 연평균 5.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이 더 많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배출하고 이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차별규제 해소와 조세경쟁력 제고,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선, 2020년 한국의 규제 환경 순위가 131개국 중 52위로 매우 열악하고, 특히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강력한 만큼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 대기업 R&D 정부지원율(자료=OECD Stat(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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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 세제지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R&D) 정부지원율은 2%로 △프랑스 41% △중국 23% △독일 19% △일본 17% 등 주요국 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R&D 세액공제율,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등 세제지원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경연이 지적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마지막 정책 개선과제는 서비스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 해소와 제조업 수준의 지원책 마련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서비스업은 대형마트 출점 제한 등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진입 규제가 강력하며, 제조업에 비해 지원제도가 취약해 글로벌 선도기업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대기업의 신규고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대기업들이 보다 많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