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이 수업을 받는 특수학급의 학생 수 과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원화 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만 재학하는 특수학교와 달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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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하지만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서는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정 정책실장은 설명했다. “일반학교에는 보통 특수학급이 1개뿐이라 전학 문의가 오면 ‘학생 한명만 더 받으라’는 식으로 과밀학급이 만들어져요. 특수교사도 학교당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부담을 혼자 지게되는 거죠.”
정 정책실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학생의 학교 배치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 특수교육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다. 정 정책실장은 “학부모가 입학·전학을 원할 경우 학생을 곧바로 배정하는 식으로 운영위가 과밀학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 의지가 있다면 학부모가 원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배치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육의 특성상 학생 수가 늘어나면 교사의 업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학생마다 장애 정도·유형이 다양해 개인차가 크고, 이에 따른 개별 지원이 필요해서다. 일반학급 교사가 학급 단위의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과 달리, 특수교사는 학생마다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부모와 다른 교사들이 참여하는 개별 협의회 진행도 포함된다. 한 학급에 배정된 학생이 늘어날수록 이같은 업무는 배로 늘어난다.
◇“보조인력 증원으로는 역부족…특수교사 추가 배치가 답”
교육 당국은 특수학급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사 등 보조인력 배치를 늘리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정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실무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수업받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특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인력이 아닌 탓에 교육활동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 A특수교사의 사망은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A교사는 최근까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진다. 교사가 소속된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올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며 A 교사가 1개 반을 전담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 과밀학급이 됐고 8월에 학생 1명이 추가로 전입해 학급 인원은 8명으로 늘었다. 이밖에도 A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고 행정 업무도 함께 처리해왔다. 학교 측에서는 인력 증원을 요청했고 인천교육청은 장애 학생 지원 인력 2명,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조 인력 1명 등 3명을 배치했다.
정 정책실장은 “결국 필요한 것은 특수교사의 추가배치였다”며 “특수학생이 늘어나면 교사도 추가 투입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제도가 해당 교육청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실장에 따르면, 과밀 특수학급에 교사를 추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경기교육청이 유일하다. 경기교육청은 과밀학급이 되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등을 지원한다.
정 정책실장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책임 있는 학생 배치와 함께, 학기 중에도 필요한 경우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