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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자리에서 공기업 직원에게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청탁금지법, 직장 내 갑질 예방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퀴즈와 사례 소개를 통해 직원의 참여를 유도했다. 박 감사는 인천지검 수사과장과 창원·수원·광주고검 사무국장,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전직 검사다.
석유공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 에너지원인 석유의 국내 안정 공급을 위해 이를 도입·비축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울산 본사와 전국 9개 비축기지에서 1400여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일부 해외 유전·가스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박 감사는 “공공기관의 청렴성은 국민의 신뢰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부패 위험성을 사전 인식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