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 법무보호 실태와 관련해 출소자들의 사회 재적응 어려움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사회복지 정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것이라면 법무보호 정책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은 양 학회장은 현재 한국교정학회 총무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소장, 법무부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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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은 결국 출소자가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키운다. 양 학회장은 자신이 직접 상담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요리 기술을 배워 출소 후 식당에 취직한 한 출소자가 있었다”며 “성실하게 일한 덕에 사장의 신뢰를 얻었는데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한 그날로 해고됐다. 이런 경험이 결국 재범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양 학회장은 또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주거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법무보호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학회장은 크게 2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독자법률 제정이다. 그는 “현재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구조라 예산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독자법률을 제정해야만 법무보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때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보호업무에 관한 내용을 독자법률로 분리해 규율할 경우, 형기나 보호처분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법무보호업무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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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복적 법무보호’가 우리나라 법무보호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양 학회장은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법무보호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마약사범 재범 방지’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연구와 발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양 학회장은 “법무보호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며 “학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