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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삼성·SK 中증설 5% 제한(종합)

김상윤 기자I 2023.09.23 06:27:57

최종안 공개…''5% 제한''안 그대로 유지
중대한 거래 ''10만달러'' 한도 폐지 등 일부 수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도록한 반도체법(Chip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 확대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세부규정을 이같이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총 390억달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법안이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 투자를 제외하는 가드레일 규정이 담겨있어 한국 등 반도체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됐다.

미국은 기업이 미국 보조금 수령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구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에 한해서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업그레이드까지 막는다고 여긴 업계에서는 상무부에 생산량 기준 확대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상무부는 “기존의 5% 예외는 반도체 시설과 생산라인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반도체 생산능력을 월별 웨이퍼수로 정의했던 부분은 연간 웨이퍼수로 변경됐다. 생산량이 업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업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셈이다.

또 기존에는 실질적 확장을 ‘물리적 공간’이나 ‘장비’를 추가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최종 규정에서는 ‘장비’를 삭제하고 ‘클린룸, 생산라인이나 기타 물리적 공간’으로 대체했다.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확장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외 상무부는 당초 ‘중대한 거래’를 10만달러 이내로 규정했는데 최종 규정에서는 이 기준이 제외됐다.

아울러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표준이나 특허 라이선싱 등 일상적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활동은 허용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며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과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공조를 계속하고 동시에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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