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저축은행에 돈이 몰릴 위험에 대해서는 차등 보험료율제를 강화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재무상황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하는 제도다. 차 사고가 많이 난 사람에게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것과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에 대해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로부터는 보험료를 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예보는 금융기관을 A+(-10%), A(-7%), B(0%), C+(+7%). C(+10%) 5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있고 등급간 차이는 최대 +-10%다. 가령 저축은행의 표준 보험료율은 예금액의 0.4%인데, A+등급을 받았다면 보험료가 0.4%의 10%가 할인된 0.36%가 된다. 전 교수 제언은 이 차등보험료율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수신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등 위험한 곳에 ‘쏠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큰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이나 예금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에 대해서는 “전가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고 교섭력 차이가 있을 때 일어난다”며 “신용이 빡빡하고 긴축 시기에 전가될 수 있는데, 이때는 원래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려 예금을 확보해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다. 그는 발생할 수 있는 예금금리 인하 경우도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는 차원이라고 봤다.
전 교수는 금융당국이 좀더 빠르게 예금자보호 한도를 포함한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교수는 “(개편안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 10년 전에 이미 결론 난 이슈라 그때 올렸어 했는데 지금 올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새로 나올 수 없다”며 “예금보험기금을 충실화해야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만약의 경우) 국민 호주머니에서 공적자금이 안 나가고 그렇기 위해서는 예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예보가 (금융기관 예금을) 더 많이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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