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 출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제기해 심리 중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결국 병합돼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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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으로 30년 동안 살았던 그가 국회에 입성한 이유는 뭘까. 박 의원은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국민 일상생활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치”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정치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21대 후반기 국회 초반 원내대변인을 역임하며 당 지도부의 주요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 역할을 했다. 당시 운영위원회를 지내며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 수비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도 넘은 공격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정책이나 제도를 갖고 정부나 대통령실을 비판할 수 있지만, 개인적 호불호를 갖고 ‘빈곤 포르노’를 주장하는 등의 행태는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정권을 흠집 낼 수 있는 약한 고리 중 하나를 김 여사로 보고 달려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야당이 국정조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등을 밀어붙이며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도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데다 어떤 근거를 갖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지를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 인력이 500여명인데, 국정조사 위원 10명으로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장관이나 국무총리에게 정치·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예산이나 국정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정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국회 입성 후 낸 1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과도한 선거 여론조사 및 사전투표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바꾸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인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난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그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을 수사기관 등을 제외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막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임대주택을 조기 분양 전환할 경우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일부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과도하게 당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하는 건 민심에 역행할 수 있다”며 “다만 상대편 정당이 우리 당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선택 방지를 위한 조항을 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