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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월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만 17세 이상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만 17세 이상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에 대해 한국인처럼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을 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한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은 50.4%로 집계된다.
법무부는 다만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이유로 사전등록을 받아야 하는 예외대상을 뒀다.
그 대상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출국정지 등 출입국규제가 된 경우 △지문이나 사진 등이 불명확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형사범 등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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