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타인명의(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차, 번호판 훼손 등이다.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해 의자나 창문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불법 고광도전구(HID)를 설치한 경우 등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작년 10월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65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중 111건은 고발, 346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천정욱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