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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처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을 긴밀히 협력나간다고 17일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학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빈집 관련 소관 부처가 지역별로 달라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농촌은 농식품부, 어촌은 해부수, 도시는 국토부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농어촌정비법, 국토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도 서로 다르다.
도시와 농어촌간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빈집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세 부처는 빈집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8일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부처간 협약을 체결해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개별적으로 취합하던 농어촌·도시지역 빈집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해 조사 일관성을 확보한다.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취합 관리할 계획이다.
중장기로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해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빈집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과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도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빈집 정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통일된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확한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