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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서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회의에 불참했다. 노동계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같은 파행 탓에 매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임위가 법정시한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총 32회 중 8회에 불과하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반수만 출석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노사 한쪽이 없이도 최저임금 표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보이콧으로 최임위를 무력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은 불가능하더라도 내후년이라도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최임위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용자위원들이 계속 참석을 거부햐면 공익위원과 노동자 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해 불참한 상태에서 근로자위원 안(8680원)과 공익위원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인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했다. 올해도 사용자 위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이콧이 능사는 아니다. 작년 표결 자체를 거부한 사용자위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회의와 표결에 참여했다면 인상폭을 낮출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과도했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과거에 비해 최임위가 경영계에 유리한 판이란 얘기다. 장외가 아닌 장내에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대변하는게 사용자위원들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