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내년 부활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부동산 개발 등 선거공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하지만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도 많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1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 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구간)·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 구간 개통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된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3월,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올해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면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경의선 효창공원역이 개통된다.
◇6월,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예정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도 6월께 개통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7월, LTV·DTI 규제 완화 종료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모든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 까지다.
◇10월,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
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돼 방치된 경춘선 폐선길은 광운대역~(옛)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 길이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를 추진 중이다.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은 지난 6월에 개원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2단계 구간은 총 면적이 5만 3860㎡로 경춘선 폐선부지 전 구간 중 가장 넓다.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는 내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
◇12월,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지금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 내년말까지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한다. 또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내년 말 완공한다. 완공 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