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전선 케이블 통신선 등을 정비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부과하려 하자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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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건의문에서 ▲도로 위 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는 법리적으로 근거가 미약하며 ▲도로 위 전주에 얽힌 공중선(전선·케이블·통신선) 때문에 발생하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대책은 ‘환경정비지원센터’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중선은 전주의 부속물로서 독자적인 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5월 24일 판결과 배치된다.
사유지도 점용료 달라 우려..환경정비사업 강화로 해결하자
통신·케이블·전력업계 CEO들이 공동 건의문까지 내게 된 것은 이 문제가 정부의 정책목표와 달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사업자에 2조2000억원 이상의 비용부담을 초래해 가계 통신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당장 설치 거리가 늘어날 수록 점용료가 늘어 산골이나 섬 마을의 인터넷 설치비도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2조2400억원은 신규 공중선 점용료(895억원)와 행정업무 인건비 상승(284억원), 전주·관로 점용료 인상분(221억원), 사유지 주인이 점용료 부과를 요구할 경우 이미 설치된 공중선에 대한 측량비(2조1000억원) 등을 포함한다.
한국전력이나 KT 등이 추가로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마다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해 지자체의 과도한 민원 요구로 이어져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업계 충격을 고려해 시기를 늦추겠다고 하지만, 시행령 안 자체가 문제여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국토부 이야기대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점용료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과 통신업계는 ‘그린 캡코(Green Kepco)’ 사업을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KT 169억원, LG U플러스 532억원, SK브로드밴드 233억원, SK텔레콤 76.5억원, 드림라인 12.5억원, 세종텔레콤 9.5억원 등 총 1032.5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용도가 다한 건물의 인입선을 정리하거나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등 총 1만 1512개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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