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시작됐다. 먼저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제한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는 상하관계가 명확했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으로 바뀌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규정은 삭제됐다. 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인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
여기에 2020년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고위공직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갖게 됐다.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서도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법조인 등일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공직자 범죄(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선거범죄 △방위산업 범죄 △마약 범죄 △조직범죄(폭력조직, 기업형 조직, 보이스피싱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무고죄, 위증죄 등)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적체는 쌓여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다”며 “검수완박 당시 일부 법학자들은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면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소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이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잠재적 피고인·피의자인 국민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수사체계는 법조인조차도 헷갈리는 상황으로 인권보호라는 가치가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