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 폭동, 내부 진입 폭도 전원 체포…후문서 대치 중

박기주 기자I 2025.01.19 05:02:05

`윤 구속` 결정 후 지지자들 서부지법 내부 난입
유리창·철제 문·집기 등 훼손 심각한 상황
경찰, 내부 1차 진압 마무리 후 후문서 대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이 격분했다. 이들은 법원으로 진입해 철문과 유리문을 부수고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 경찰이 투입됐지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다. 일단 오전 4시 40분쯤 경찰은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한 폭도들을 진압한 상황이다.

법원 침입해 유리문 부수는 지지자들 (사진= 유튜브 ‘락TV’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

창문뿐만 아니라 입구에 내려진 철문을 힘으로 뜯어 올리고 대규모 인원이 난입했다. 이들은 유리문과 내부 이동 경로 상에 있는 유리창을 모두 깨면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고, 경찰은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후문 쪽에서 경찰과 지지자들이 여전히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은 헌정사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목이다.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115조(소요)에 따르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유튜브 영상 등으로 확인된 사실만 봐도 형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구 셔터 올리며 난입하는 지지자들 (사진= 유튜브 ‘락TV’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

- "尹 평가 훗날 내려질 것"…충암고 총동문회 게시글 논란 - "비밀 지켜라"...尹, 구치소 가기 전 들른 국군서울지구병원은? - 공수처, 강제구인차 서울구치소…윤 대통령은 병원으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