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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
창문뿐만 아니라 입구에 내려진 철문을 힘으로 뜯어 올리고 대규모 인원이 난입했다. 이들은 유리문과 내부 이동 경로 상에 있는 유리창을 모두 깨면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고, 경찰은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후문 쪽에서 경찰과 지지자들이 여전히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은 헌정사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목이다.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115조(소요)에 따르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유튜브 영상 등으로 확인된 사실만 봐도 형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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