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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같은 합창단 단원인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C씨에게 “B씨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에 왔을 때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당시 B씨와 근처 DVD방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때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