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주택 매맷값이 치솟는 시기에 사겠다는 수요는 있지만 매물을 찾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침체기에는 매도자가 매수자의 중개수수료까지 내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 급매 사례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게 매물가격이 된 셈이다.
실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물이 6월 초를 기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서울아파트 매물은 8만 4218건에 달했다가 이날 기준 7만 9254건으로 5.9% 줄었다.
매물이 줄어들자 매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서울 강남 11개구의 주간 매수우위지수는 지난달 22일 78.91을 기록해 2021년 11월 1일(78.83) 이후 2년 8개월 3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주 뒤인 7월 29일 75.73으로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는 휴가철에 따른 거래 감소로 8월 다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매수우위지수는 집을 사려는 심리를 지표화한 것이다. 주택 매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를 100으로 놓는데, 기준선인 100보다 숫자가 클 경우 시중에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가 강남 3구가 아닌 11개구 이기 때문에 아직 매도 우위를 보이진 않지만 강남 3구에서는이미 100을 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급매라고 한쪽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이 중개보수를 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을 꼭 하고 싶은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개보수를 낼 생각이 없으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라 구청이나 협회 등에 신고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이들 지역에서 매물을 찾기 어려운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 부족하면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매물이 없다 보니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는데 복비 외에도 양도세까지 일부 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부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매도자 우위 시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