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근로자일 때 얼마를 벌었든 내년부터는 실업급여로 월 19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매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사람도 45만3000명(27.8%)이나 됐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플랫폼 근로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입자를 대폭 늘려가려는 고용보험에도 악재다. 수급자 70% 이상이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최저임금과의 연동을 끊거나 혹은 60%로 보장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부도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 구조를 없애거나 하한액 비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실업급여 하한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취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합리화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