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면접교섭 중 아이들 숨긴 엄마, 양육권까지 뺏기나?[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3.06.04 08:56:54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속풀이쇼 동치미, 아침마당 등 다수 출연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진행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부부의찐세계’ 고정 출연


<양친소 사연>

네 살, 여섯살 된 딸이 있는 저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동안 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사조사, 상담 절차를 모두 거쳐 1심에서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죠.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면접교섭 하는 날이 돼 아내에게 아이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이들이 아빠한테 가기 싫어한다’며 아내가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항소를 진행하면서 아내는 저와 아이들을 일체 못 만나게 하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하고 싫어한다’, ‘아이들을 아빠한테 인도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엄마에게 세뇌돼서 이제는 ‘아빠가 자신을 때렸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막히고 답답합니다. 저는 이제 양육권을 뺏기게 될까요?

-엄마가 면접교섭 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혼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면접교섭을 빌미로 자녀를 데리고 가 돌려주지 않는 행동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중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트리고 자녀를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있는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안될 거 같습니다. 1심에서 2년 동안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상담기관에서 상담까지 받아 면밀히 조사해서 아빠를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딱히 없었다면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 양육권자가 엄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2심에서도 아빠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 아이들을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빠와 잘 지냈던 아이들이 엄마한테 간 후로 아빠한테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뭘까요.

△지금 4, 6살의 어린 아이들이고 갑자기 양육자, 양육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감지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양육자에게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 양육자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빠를 싫어하는 엄마의 심리를 그대로 배우고,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부모 따돌림 증후군’에 해당하는지.

△지금 상황은 부모 따돌림 증후군에 해당합니다.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란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 일방에게서 영향을 받아 다른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현상으로, 1980년에 미국 정신과의사인 리차드 가드너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아동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양육 부모에게 심리 지배를 당해 비양육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을 숨기게 되고 스스로 면접교섭을 포기하거나 양육부모와 같은 마음이 돼서 분노로써 그리움을 눌러버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사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에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장하셔서 판결받으시고, 형사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하셔서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