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예약할 때 보증보험 가입 확인하세요"

이선우 기자I 2023.03.07 05:00:00

도산 공포에 떠는 여행업계 ④
여행업계 도산 위기로 소비자 피해 우려
온라인상 거래로 경영난 파악 쉽지 않아
여행사 폐업 시 보증보험이 피해액 보상
보험 가입 여부, 보상 한도액 등 확인해야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여행업계 위기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여행사가 겪고 있는 자금난 등 경영 상황을 쉽게 감지하기 어려워서다.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실적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상장 여행사와 달리 중소 여행사는 소비자가 회사 경영상태나 실적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리오프닝 이후 국내 주요 여행사의 상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서울의 한 여행사 모습(사진=뉴시스)


지난달 영업을 중단한 투어2000의 경우 발표 하루 전까지도 온라인과 SNS 상에서 여행상품을 판매가 이뤄졌다. 여행사 측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발표에 출발을 하루 앞두고 이미 결제까지 마친 여행계약이 취소되는 예약 피해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어2000 경영진이 환불 등 피해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소비자원에는 일주일 만에 160건이 넘는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최근엔 여행사 측이 약속한 환불이 지연되면서 현금 구매 피해자 250여 명이 집단 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투어2000 상품을 중개한 지마켓, 티몬 등 오픈마켓을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광진흥법상 국내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의무적으로 영업·기획여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행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증보험이 대신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여행사 홈페이지 상단 또는 맨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상담 시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증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은 여행사가 관할 구청에 폐업을 신고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폐업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여행업협회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에서 한 달간 피해를 접수해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보상액은 보험 가입 시 약정한 보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피해액이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구정환 한국여행업협회 차장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때 보상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며 “현금 결제보다는 2주 안에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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