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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9일 기부금협의회와 인명·주택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산불로 시설물 703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주택 4018곳, 농축산시설 1982곳, 국가 유산 32곳 등이다. 또 지역별로는 경북이 684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104곳, 경남 83곳, 전북 무주 2곳이었다.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해 인명피해는 전날 오후 8시 기준 7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31명을 비롯해 중상자 8명, 경상자 36명이다.
현재 1975세대·3261명이 대피소 122곳에 머물고 있다. 또한 산불 영향을 받은 산림 규모는 11개 지역·4만8238헥타르(㏊)로 나타났다.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는 고향사랑기부금도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곳에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44억원이다. 이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원)의 69% 수준이다.
지자체 별 모금액은 △울주군 1억8000만원 △안동시 7억9000만원 △의성군 11억2000만원 △청송군 2억7000만원 △영양군 2억2000만원 △영덕군 14억원 △산청군 2억7000만원 △하동군 1억5000만원이다.
특히 의성군의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8만원에서 470배 넘게 늘었고, 영덕군도 3400만원에서 41배로 증가했다.
현재 8곳 모두 ‘고향사랑e음’(온라인)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금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신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근 지정기부 사업 개시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모금 창구인 고향사랑e음과 농협 외에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등 7개 민간플랫폼에서도 모금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시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 비율이 적용됐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의 2배인 33%의 공제 비율이 적용된다.